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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제기
대웅제약,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제기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07.02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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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에 허위자료 제출 등 허위사실 유포 혐의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모씨를 대상으로 7월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유씨가 과거 대웅제약에 근무할 당시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며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유씨가 “대웅제약이 그 대가로 미국유학을 주선,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는 거짓말도 했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유씨의 이같은 허위주장을 바탕으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도 제소했다는 것.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서 훔쳐온 균주와 기술로 사업을 했다’며 장기적인 음해전략을 펴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대웅제약 직원들을 승진시켜 입사시킨 다음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서게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국내외에서 소송과 청원 등을 남발했지만 대부분 기각됐으며, ITC소송 등 일부는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웅제약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유모씨는 오랫동안 대웅제약에 근무하면서 법무와 글로벌 사업 등 중요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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