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식약처, 망막장애 치료제 등 3종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식약처, 망막장애 치료제 등 3종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07.01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보레티진 네파보벡’ 등 3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1일 공고했다.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이다.
 
이번에 지정된 희귀의약품은 △보레티진 네파보벡(주사제)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 환자의 치료 △자누브루티닙(경구제)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외투세포림프종 △카프마티닙(경구제) MET 엑손 14 결손이 확인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등이다.
 
Tip]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 =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 망막의 막대세포, 원뿔세포, 망막 색소 상피세포 등에 이상을 일으키며, 유전자의 종류에 따라 시력 이상, 시야 결손, 암순응 이상, 색각 이상 등이 나타남(출처 :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