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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마스크, 의료용 ·비의료용 공통 적용 안전기준 마련
LED 마스크, 의료용 ·비의료용 공통 적용 안전기준 마련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06.2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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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의료용 LED 마스크, 국표원은 비의료용 미용 LED 마스크 각각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이 LED 마스크에 대한 공통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식약처가 의료용 제품을, 국표원은 비의료용 미용제품을 안전관리 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로 그동안 피부탄력 개선 등 미용 목적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마련된 공통기준은 ▲광(光)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측정하며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사용자 눈을 보호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 기준을 신규 허가 의료기기에 즉시 적용하고, 기존 허가제품도 공통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 24일자로 행정예고 한다.
 
더불어 의료기기 LED 마스크는 공통안전기준 외에 의료기기 기준규격 안전성 기준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또 산업부(국표원)는 미용목적인 비의료용 LED 마스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담당할 계획이다.
 
다만, '전안법' 개정 소요기간을 고려해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예비 안전기준’을 24일에 우선 공고한다. 이에 따라 3개월 유예기간 후 9월 25일 출고 통관 제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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