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중 점포수 5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원료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조리식품이 해당된다.
그동안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위해 100개 이상의 점포를 지닌 대형 프랜차이즈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 왔다.
저작권자 © 더케이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