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프랜차이즈 영양 표시 확대
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프랜차이즈 영양 표시 확대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06.19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중 점포수 5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원료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조리식품이 해당된다.
 
그동안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위해 100개 이상의 점포를 지닌 대형 프랜차이즈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