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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크릴오일 12개 제품 부적합 전량 회수
시중 유통 크릴오일 12개 제품 부적합 전량 회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06.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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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1개 제품 수거·검사 결과… 항산화제, 추출용매 기준 초과 검출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41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 등이 기준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부적합한 시중 유통 크릴오일 12개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크릴오일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며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이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항목은 ▲에톡시퀸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등으로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목적으로 허가돼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양을 고려해 식품 중 갑각류, 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또 추출용매로 헥산·아세톤은 사용할 수 있으나,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은 사용 금지 물질이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등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에톡시퀸은 5개 제품이 기준치(0.2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5mg/kg에서 최대 2.5mg/kg로 확인됐다.
 
또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최소 15.7mg/kg에서 최대 82.4 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mg/kg, 13.7mg/kg이 검출되었으며,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개 제품이 기준(5mg/kg)을 초과해 각각 51mg/kg, 1,072mg/k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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