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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문체부, 스포츠 도핑방지 및 불법 의약품 유통근절 협력
식약처-문체부, 스포츠 도핑방지 및 불법 의약품 유통근절 협력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06.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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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과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활동 강화를 위해 4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해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유통․판매되는 스테로이드 제제에 대한 식약처의 대대적인 단속 결과, 불법 제조 판매한 16명을 적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양 부처는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의약품의 제조·판매자 등을 신속히 검거하고, 이를 구매 투약한 운동선수에 대해서는 도핑방지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취했다.

지난 1월 13일에는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 명단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양 부처 간 정보공유와 공조 수사가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식약처와 문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보 공유에서 나아가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과 도핑으로 인한 스포츠 공정성 훼손 등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연구 등에도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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