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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사·치과의사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 시작
식약처, 의사·치과의사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 시작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06.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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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이번 달부터 제공한다.
 
기존에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중복해서 처방받는 ‘의료쇼핑’을 하는 경우 의사가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처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통해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치과의사는 인터넷 상의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의사는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최대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투약일자, 처방의료기관, 의약품 정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앞서 환자에게 확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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