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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시 흡연 과태료 감면
복지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시 흡연 과태료 감면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06.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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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의 과태료 감면 기준은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과태료 면제이며, 다만 2년간 이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 받을 수 없다.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까지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과태료 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교육(감경)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면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해야 하고, 중복 신청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에서 수령하거나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방문, 우편, F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지체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지원 서비스 인지도·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더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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