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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보서티닙' 등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식약처, '모보서티닙' 등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06.0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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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모보서티닙’ 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필리무맙’ 등 3종에 대해 대상 질환을 추가해 1일 공고했다.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ip]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 혈관 내에 혈전에 만들어지면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적혈구가 파괴돼 용혈성 빈혈이 발생하는 병으로 보체계 조절 이상 등과 연관되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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