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1분기 병원, 약국용, 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324건을 적발하고 광고 시정 및 접속차단 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재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30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밖에 일반화장품에 ‘미백’, ‘(눈가)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1건,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5건, ‘주름’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1건으로 집계됐다.
그밖에 일반화장품에 ‘미백’, ‘(눈가)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1건,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5건, ‘주름’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1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제품 구입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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