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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메디톡신주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반발
메디톡스, '메디톡신주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반발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04.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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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에 소송 제기... "현재 유통 제품에는 아무 문제 없다"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7일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4월 19일 21시,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제기와 관련 메디톡스는 전 직원 A모씨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로 시작된 ‘메디톡신주’에 대한 식약처의 조치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생산된 ‘메디톡신주’ 일부가 제조 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제보에 따른 검찰 조사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보 이후 현재까지 수차례 식약처 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고, 해당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1조에 따른 것으로 제조, 판매 되고 있는 의약품이 현재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문제가된 제품 생산 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로 해당 시점에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이미 오래 전에 소진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어떠한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재 유통 가능한 ‘메디톡신주’는 2017년 4월 이후에 제조된 의약품으로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과 2018년 진행된 식약처의 유통제품 수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9년 수 차례 진행된 식약처의 특별 약사감시 및 유통제품의 무작위 수거 검사에서도 유효기간 이내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고 밝혔다. 
 
즉, 메디톡스는 과거 문제가 됐던 제품이 현재 유통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식약처의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이노톡스주’와 ‘코어톡스주’의 본격적인 생산 및 영업 활성화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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