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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 방역'으로 전환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코로나19, '생활 방역'으로 전환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03.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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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안전대책본부, 4월 5일까지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 호소
공무원 사회부터 적극 실행... '일상생활' '경제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은 지난 2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전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3월 22일∼4월 5일) 동안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을 비롯한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실시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호소하는 이유는 우선, 전문가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산발적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될 것이며,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코로나19의 잠복기(14일)를 고려해 15일간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개해 지역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감염환자를 2차 전파 없이 조기에 발견하거나 자연 치유되는 효과를 거두어 현재의 위험 수준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15일간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 및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면, 이후에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계로 이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성공적으로 시행해 위험 수준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속히 생활 방역으로 전환해 국민의 피로를 덜 수 있도록, 이번 15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 동안 총력을 다해 국민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15일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성공해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되면, 이를 위해 고통을 분담해 주신 국민, 특히 고통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직장인과 사업주에게 '직장 안에서 밀집된 환경 피하기'와 '퇴근하면 집으로,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를 호소한 만큼,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해 공공부문부터 이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부서별로 적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원격근무하도록 하며, 시차출퇴근제 활용과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의무화해 직장 내 밀집된 환경을 피할 방침이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해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가기'를 실천한다.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에는 가급적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원칙과 국내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필요한 외출 및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공무원도 '퇴근하면 집으로' 가도록 하는 내용 역시 담길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험과 사회적 거리 두기 노력에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앞으로 보름만 더 한층 강화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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