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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미국 ITC 승소 확신... 메디톡스 주장 조목조목 반박
대웅제약, 미국 ITC 승소 확신... 메디톡스 주장 조목조목 반박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03.04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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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의 균주 소유권, 침해사실, 산업피해 어느 하나도 증명된 바 없음
메디톡스, ITC 재판에도 다수의 허위 자료를 증거로 제출
대표구속, 메디톡신 허가취소 가능성에 대한 절박함에서 나온 시선 돌리기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에 대한 메디톡스의 "美 ITC 소속 변호사가 대웅이 메디톡스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대웅제약은 반박을 통해 "대웅은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의 균주 소유권, 침해사실 및 산업피해 주장 어느 하나 제대로 증명된 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며 "대웅은 올해 2월 4일부터 7일까지 있었던 ITC 재판 과정에서 DNA 증거를 확인한 결과,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울러 메디톡스는 메디톡스로부터 보수를 받은 전문가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해 균주 유래에 대해 주장하고 있지만, 그 전문가의 분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Staff Attorney의 서면도 메디톡스측의 미국내 산업(domestic industry) 피해 요건에 대한 주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미국 ITC 소송의 성립요건 중 하나는 현존하는 미국 산업에 적법한 피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으로 메디톡스의 이노톡스(MT10109)는 아직 임상단계에 불과하므로 만약 ITC가 이노톡스를 미국 ITC 관할권상 표준에 속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판단하면 이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메디톡스 주장에 대한 대웅제약의 반박 내용이다.

메디톡스가 ITC재판에 허위자료 제출한 사실 확인
 
올해 2월 4일부터 7일 사이에 있었던 ITC재판에서 다수의 위조된 서류가 메디톡스의 증거로 포함되었음을 발견하였으며, 대웅은 이를 지적하고 강하게 문제제기 하였다. 이러한 심각한 위법행위는 앞으로 있을 ITC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이사 불출석 문제
 
메디톡스는 대웅의 대표이사가 다른 의도가 있어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메디톡스의 정현호 대표와는 달리 대웅제약의 최고 경영자는 이 사건과 무관하여 출석하지 않았고, 메디톡스는 불출석에 대하여 재판부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메디톡스의 합의 요청 관련
 

대웅의 미국 대리인에 따르면 ITC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수입 여부를 가리는 곳으로, 메디톡스는 대웅과의 합의가 없다면 ITC 재판의 승패에 상관 없이 그 어떠한 금전적, 영업상의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대웅은 이 사건의 승소에 대해 자신이 있으며, 현재로서는 메디톡스와 합의를 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합의와 관련해서는 대웅제약이 에볼루스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오히려 메디톡스측이 먼저 에볼루스에게 합의를 제안하였고, 에볼루스는 자신이 합의를 할 사항이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대웅측에 알려왔고 대웅은 즉시 거절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100% 승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왜 자꾸 대웅이 아닌 에볼루스에게 합의하자고 요구하는지 의문이다. 이는 재판결과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대웅은 ITC를 비롯한 그 외 모든 절차를 통하여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것이다.  
 
ITC Staff Attorney의 역할 및 영향
 
Staff Attorney는 ITC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이는 ITC의 의견이 아닌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며, 당연히 법적구속력이 없다. 다시 말해 Staff Attorney의 의견은 ITC 행정판사에게 원고, 피고가 주장하는 의견 이상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ITC 행정판사는 Staff Attorney의 의견과 별개로 재판에서 밝혀진 증거를 근거로 완전히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나아가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 또한 최종 결정권자인 위원회의 검토를 위한 권고에 불과하다.

ITC의 최종 판결은 올해 10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최종판결은 판사의 예비결정과 다른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등 최종판결까지 섣부른 예측이 불가하다.
 
메디톡스가 긴급히 보도자료를 낼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메디톡스는 아직 공개되지도 않은 Staff Attorney의 서면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했다. 이는 ITC재판부의 비밀유지명령(protective order)을 위반한 것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법원의 명령위반에 의한 제재를 감수하면서 급박하게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은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검찰, 식약처 등 전방위 조사를 통해 메디톡스의 대표 수사 및 메디톡신 허가취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절박한 상황에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무모한 시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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