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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방역 위해 식품영업자 집합교육 일시 연기
식약처, 코로나19 방역 위해 식품영업자 집합교육 일시 연기
  • 지민 기자
  • 승인 2020.02.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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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방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품업계의 집합교육 연기 및 건강진단을 한시적으로 연장키로 했다.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식품영업자가 영업시작 전과 영업시작 후 매년 받아야 하는 집합 위생교육을 4월 이후로 연기하고 온라인 교육을 독려했다.

또한 식품업체 영업자 및 종업원이 영업시작 전과 영업시작 후에 매년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도 한시적으로 1개월 연장했다.

현재 보건소 및 병의원 의료기관에 감염병 대응 업무가 집중돼 식품업체 영업자 등이 건강진단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2020년 3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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