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식품업소 600곳·식육가공업소 108곳 대상… 최대 1천만원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이 의무화되는 소규모 식품업소 및 식육가공업소 총 708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70억8300만 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식품업소는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등 의무대상 식품유형, 연매출액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 업소를 말한다.
올해는 식품 해썹(HACCP) 의무 적용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소규모 업소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위생안전 시설 개보수 비용을 업소당 최대 1000만 원까지 국고로 무상지원 할 방침이다.
신청은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이며, 올해는 해썹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대상 업소가 많은 만큼 자금신청을 서둘러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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