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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추적끝에 불법 사무장 치과 적발... 개설자 1년6개월 실형 법정구속
3년 추적끝에 불법 사무장 치과 적발... 개설자 1년6개월 실형 법정구속
  • 남재선 기자
  • 승인 2020.02.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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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불법 의심 치과 50곳 지속적 모니터링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가 3년간의 추적 끝에 불법 사무장치과 덜미를 잡았다.

서치는 2016년 1월 치과기공사가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치과(동대문구 소재)가 있다는 회원의 제보를 받고 3년여에 걸쳐 현장답사 등을 진행, 결정적인 근거를 포착해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특히 서치 김재호 부회장, 정제오 법제이사, 진승욱 법제이사는 치과진료 자문에 참여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돕고, 사무국에서는 직접 공판해 참석해 해당사건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불법 사무장치과 개설자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한 A씨는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2019년 하반기 다른 장소에 불법 사무장치과를 개설했으나, 법정 구속되면서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 B씨는 해당 치과에 2000만 원을 투자하고, 매달 400만 원의 급여를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급 3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비용 3억8000만 원에 대한 배상책임도 지게 됐다.

치과재료상인 C씨는 해당 치과에 2000만 원을 투자했으며, 무자격 진료보조업무로 매달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치는 “현재 불법 사무장치과로 의심되는 50여곳에 대한 제보를 확보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경미한 의료법을 위반해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치에 따르면, 현재 A치과 A씨(중구 소재, 치과의사), B치과 B씨, C씨(종로구 소재, 치과의사) 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서치 정제오‧진승욱 법제이사는 “불법 사무장치과는 국민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기금을 부정 수급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원질서 확립을 위해 사무장치과 등을 포함한 불법의료행위 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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