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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일방적 아동 복합레진 급여 축소 강력 대응”
치협 “일방적 아동 복합레진 급여 축소 강력 대응”
  • 남재선 기자
  • 승인 2020.02.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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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철회 요구… 김 협회장 “행정소송 불사”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가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김펄수 협회장은 18일, 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치과계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일방적인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철회와 함께 치과계 의견을 반영한 적정 요양급여 기준 개선안 마련 논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같은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치협은 행정소송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행정절차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또한 치협은 개정안이 발표된 지난 12일 전국 시‧도지부, 학회 등에 관련 내용을 알려 복지부 개정안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수렴했으며, 치협 보험위원회 및 상대가치운영위원, 각 지부 보험이사 등에게 복지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복지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적극 개진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치과계 여론형성에 나서고 있다.

2월 17일 오후 4시 20분 기준, 복지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는 800건의 의견이 등록된 상태다.

김 협회장은 “아동 복합레진 급여범위에 대한 복지부의 일방적인 개정안 행정예고에 강력히 반대하고, 이에 대한 즉각 철회와 치과계 의견이 반영된 관련 기준 재논의를 요구한다”며 “반대의견 개진에 각 지부 및 학회, 회원들이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 치협도 적극 나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1월 1일 실시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급여화와 관련, 치협은 관행수가에 근접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당초 건강보험 재정추계는 연간 542억원으로 했으나, 예상보다 197~213% 초과 증가한 1070~1160억원으로 청구될 것으로 추정돼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 항목으로 선정됐다.

시행 당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완사항으로 급여전환 6개월 이후 소요 재정 대비 지출규모, 청구빈도, 기존 급여충전의 대체 효과 등을 모니터링해 수가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에서 건강보험재정 과다 지출항목으로 ▲뇌․뇌혈관 MRI ▲노인 외래진료비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중간평가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치협은 심평원, 협회, 관련학회(보존학회, 소아치과학회)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에 참여해 치과계 의견을 주장했다.

그러나 치협은 개정안 내용 중 모든 충전 당일 ‘충전물 제거 간단’을 별도 청구할 수 없도록 불인정하고, 자가중합 글래스아이오노머 재충전 인정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항목 등은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와 관련해 요양급여 기준을 개소하고자 한다는 개정목적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치협은 사전 논의조차 없이 진행된 항목 등으로 인해 진료과정을 왜곡해 국민들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치협은 “치과계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전 논의조차 없었던 일부 항목이 추가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치과계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복지부 홈페이지의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반대 입장 클릭과 반대 댓글 작성을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기간은 2월 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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