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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02.12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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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월 12일 0시 이후 생산·판매한 제품부터 적용… 첫 신고 2월 13일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2월 12일 0시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업자는 2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전망했다.

긴급수급 조정조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기준 : 보건용 마스크 1만개,손소독제 500개)

이번 조치는 2월 12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2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산‧판매업자는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nedrug.mfds.go.kr)을 통해 신고하고, 첫 신고는 2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2월 13일 12시까지 해야한다.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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