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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269만원 선착순 30명” 불법의료광고 치과 124곳 적발
“교정 269만원 선착순 30명” 불법의료광고 치과 124곳 적발
  • 남재선 기자
  • 승인 2019.12.17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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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인터넷광고재단, 치과광고 실태조사결과 발표… 광고 10건 중 2건 의료법 위반
불법 치과의료광고 모니터링 적발사례- 치료경험담 광고, 환자 유인·알선, 상장·인증·보증·추천 광고(자료 제공: 서울시치과의사회,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불법 치과의료광고 모니터링 적발사례- 치료경험담 광고, 환자 유인·알선, 상장·인증·보증·추천 광고(자료 제공: 서울시치과의사회,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이 실시한 ‘인터넷 상 치과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 의료법상 금지된 부당 의심행위를 한 치과 의료기관 124곳이 적발됐다.

양 기관은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인터넷을 통한 치과의료기관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포함한 총 1037건의 광고물을 집중 점검하고, 의료법 위반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인터넷 상의 치과 의료광고 1037건 중 187건(18%)가 의료법 위반의심 광고로 확인됐다.

먼저 인터넷 상 치과 의료광고 조사대상 광고물 1037건에 대한 매체별 위반 의심비율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인 ▲포털사이트 검색광고는 160건 중 83건(51.9%)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131건 중 62건(47%) ▲인터넷신문사는 75건 중 20건(26.7%) ▲의료기관 블로그는 50건 중 4건(8%) ▲애플리케이션은 171건 중 6건(3.5%) ▲SNS는 450건 중 12건(2.7%) 순으로 의료법 위반의심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의료법 위반의심 광고로 확인된 187건의 세부 위반유형은 ▲심의받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101건(54%)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광고 25건(13.4%) ▲치료 경험담 광고 18건(9.5%)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양 기관은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광고 등의 부당 의심행위를 한 치과 의료기관 124곳의 자진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수험생 등을 겨냥해 겨울방학에 집중되는 이벤트성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서치 정제오, 진승욱 법제이사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치과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의료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기 때문에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감시를 실시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치과 의료기관에 대한 자진시정 요구를 강화하겠다”며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팀장은 “최근 겨울방학을 맞아 의료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산하 25개구 치과의사회를 통해 자진시정을 요청했다. 미시정 치과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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