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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팜올레인' 회수 조치
식약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팜올레인' 회수 조치
  • 지민 기자
  • 승인 2019.11.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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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성도물산(주)이 수입‧판매한 말레이시아산 ‘트레드키 퓨어팜 올레인 베지트블오일’(유형 : 팜유류)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kg이하) 초과(10.3 ㎍/kg)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수 대상 제품(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 제품(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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