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소비자 밀접 5대 분야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2019년 4분기 동안 ‘스포츠/마시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 사이트 4748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553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대부분의 위반사례는 ’소염/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경우로 나타났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않은 제품을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거나, ‘부상 방지/회복’ ‘경기력 향상’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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