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12월 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심화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심화교육으로 제약·바이오기업 허가·개발 업무 담당자의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특허심판‧소송의 이해 ▲허가-특허 연계 관련 주요 사례 연구 등이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미FTA 체결에 따라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를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으로 제약·바이오기업이 의약품 개발·허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 참석을 원하는 경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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