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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부 실내수영장 '유리잔류염소' 수질기준 부적합
수도권 일부 실내수영장 '유리잔류염소' 수질기준 부적합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11.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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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주기 규정 마련 등 관리 강화 필요
'유리잔류염소' 수치 높으면 피부·호흡기 질환발생, 수치 낮으면 유해세균 쉽게 증식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공공 실내수영장 20개소에 대한 수질기준 안전실태조사 결과, 4개소 중 1개소는 유리잔류염소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영장 수질 기준 중 유리잔류염소는 수치가 높을 경우 피부·호흡기 관련 질환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수치가 낮으면 유해세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어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수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조사 대상 실내수영장 20개소 중 5개소(25.0%)는 유리잔류염소 기준(0.4~1.0㎎/L)에 부적합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합잔류염소는 수영장 소독제로 주로 쓰이는 염소와 이용자의 땀 등 유기 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소독부산물로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관계 부처에서는 WHO·미국·영국 등 선진국 수준에 맞춰 결합잔류염소 관리기준(0.5㎎/L 이하)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해(2019. 8. 27) 입법예고 단계를 마친 상태이다.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이 기준을 적용해 본 결과, 조사 대상 실내수영장 20개소 중 5개소(25.0%)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행 수영장 수질 기준에는 의무검사 주기가 규정돼 있지 않고 운영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에 수질 검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을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일일 이용자 수, 계절, 소독제 투여 빈도 등에 따라 결과값에 영향을 받는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는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수영장 수질 지침·규정에는 항목별 검사 주기, 기준 초과 시 조치방안 등이 제시돼 있어 우리나라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영장 수질 관리·감독 강화 ▲수영장 수질 관리기준 개선 ▲수영장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주기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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