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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cP-LSD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및 W-18 등 6종 재지정 예고
식약처, 1cP-LSD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및 W-18 등 6종 재지정 예고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11.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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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8일,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1cP-LSD를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공고하고, 효력기간 만료 예정인 W-18 등 6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했다.

재지정 예고물질 6종은 W-18, ethylphenidate, 4-methylmethylphenidate, ETH-LAD, ALD-52, mexedrone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1cP-LSD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환각 등의 효과가 유사하고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던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isergic acid diethylamide, LSD)는 강력한 환각제의 하나로 오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게 된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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