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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캠페인 개최
식약처,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캠페인 개최
  • 지민 기자
  • 승인 2019.11.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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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등 인터넷 유통 의약품의 위법성·위험성 알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8일, 대전역 광장에서 불법유통 의약품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은 ‘의약품안전지킴이’와 함께 인터넷 거래나 해외직구를 통해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위법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의약품 안전하게 구매하기’ 홍보물(리플릿, 장바구니)도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캠페인에서 해외직구 등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은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초래 ▲무허가 시설에서 비위생적으로 제조되었을 가능성 ▲판매자에게 의존한 정보로 인한 오·남용 우려 등의 이유로 구매해서는 안 되며, 약국에서 구매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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