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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9곳 적발
식약처, 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9곳 적발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11.0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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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반복적으로 위반 이력이 있는 45곳 집중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45곳을 집중 점검해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원료수불 관계서류 및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19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원료수불부 미작성(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기타(3곳) 등이다.
 
지난 2018년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원료수불관계서류 및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던 서울 강동구 소재 OO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이번 점검에서도 ‘발아통밀롤케이크‘(빵류) 제품을 생산하면서 품목제조보고와 다르게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했을 뿐 아니라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나 적발됐던 포천시 소재 OO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참기름과 들기름을 ‘신선한돌김’(조미김)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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