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제약바이오 R&D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7일 개최
제약바이오 R&D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7일 개최
  • 지민 기자
  • 승인 2019.11.04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의원회관서 진행..품질관리 시설투자 세액공제·기술거래 세액감면 등 연구결과 발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공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세연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 공동 주최로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김갑순 동국대 교수의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제도 연구’ 발표와 산·학·연·정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김 교수는 이날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및 초과공제액 환급,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술대여 시 발생한 소득의 세액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제도 연구 결과를 통해 정부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세제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패널토론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김영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과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융합연구실 실장, 김종균 유한양행 중앙연구소 상무, 김갑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등이 참가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세제분야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은 약 22조원 규모의 기존 내수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과감한 R&D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제약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은 한미약품의 경우 18.7%에 달했으며, 종근당(12.6%), 동아에스티(11.6%), GC녹십자(11%) 등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현재까지 올해 국내 제약기업의 기술수출은 총 9건으로 약 4조 5796억원 규모를 달성했다.

이 같은 시점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와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조세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제약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협회는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제지원 개선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