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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정보 공개 확대, 희귀‧난치환자 치료기회 넓혀
임상시험 정보 공개 확대, 희귀‧난치환자 치료기회 넓혀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10.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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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제도 이달 26일부터 본격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6일부터 환자나 보호자가 임상시험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대상 질환, 병원 연락처, 참여 기준, 진행 현황 등을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제공키로 했다.

임상시험은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藥動)·약력(藥力)·약리(藥理)·임상(臨床)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말한다.

이번 정보 공개는 지난 8월 발표한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 가운데 하나인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제도’ 시행과 함께 제공되며, 희귀‧난치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고 임상시험 참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제공되는 정보는 임상시험을 신청한 회사가 시스템에 등록하고, 식약처가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임상시험 제목과 실시 병원 등 단순 정보만을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임상시험 실시 병원 연락처, 참여자 모집 기준과 진행 현황 등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실제 활용 가능한 세부정보까지 받을 수 있게된다.

식약처는 10월 26일부터 승인되는 임상시험부터 세부정보가 공개되며, 제도 시행 전 승인된 임상시험의 세부정보도 순차적으로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확대‧공개되는 정보의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제목 및 목적 ▲임상시험 실시 병원 ▲문의처(병원 전화번호 등) ▲임상시험 참여 기준 ▲진행 현황 ▲상세한 대상 질환 등이다.

임상시험 참여 기준, 진행 현황 등의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 임상시험 정보 → 임상시험 정보공개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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