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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10.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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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손상 의심사례 첫 발생... 미국 중증 폐손상 1479건·사망 33건
담배 위해정보 제출 및 공개 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과 동시에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 미국은 중증 폐손상 사례 1479건, 사망사례 33건이 발생(10월 15일 기준)함에 따라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지난 9월 6일 권고했다.

또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청소년층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가향(담배향 제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즉,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2020년 5월까지 FDA의 판매허가를 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판매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판매금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10월 2일 '폐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됐다. 전문가 검토결과,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이번에 마련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2차 대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기재부, 복지부)할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다음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및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진행한다.

이와 관련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해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는 한편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의심사례를 적극 수집해 질병관리본부와 공유키로 했다.

아울러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은 오는 11월까지 완료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토록 했다.

한편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 단속하고, 니코틴액(향료 포함)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및 통관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기재부 등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해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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