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부산 이어 대전에서 개최… 제도 개요·민원 실무 등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5일, 예람인재교육센터(대전 중구)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미FTA 체결에 따라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충청 이남에 위치한 기업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지난 5월 부산에 이어 개최된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이해 ▲특허권 등재 절차 ▲허가신청 사실 통지 절차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절차 등이다.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및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참가를 원하는 경우 10월 2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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