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식약처, 안전성 평가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발간
식약처, 안전성 평가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발간
  • 남재선 기자
  • 승인 2019.10.02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OECD 승인 ‘피부부식성 시험법’ 2종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승인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국내 도입을 위해 ‘화장품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2종을 발간했다.
 
피부부식성 시험은 의약품, 화장품 등의 성분이 비가역적인 피부손상을 유발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피부에 주는 손상(피부부식)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물(토끼)을 사용하는 대신 인체피부모델과 장벽막을 이용하는 시험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제정한 시험을 통해 화장품 원료를 피부 부식성과 비부식성으로 구별하고, 부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마련한 시험법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을 통해 비임상시험기관과 산업계에 알릴 계획으로 오는 11월 1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다. 

Tip] 인체피부모델(인체피부의 생화학적·생리학적 특성과 유사하게 3차원으로 재구성한 피부모델) 이용 피부부식 시험법 = 인체피부모델에 시험물질을 처리한 후 피부모델 세포의 색소환원 능력을 이용해 세포생존율을 측정하여 부식성을 평가함.

장벽막(단백질성 겔과 지지막으로 이루어진 인공막) 이용 피부부식 시험법 = 장벽막에 시험물질을 처리한 후 침투 시간을 측정하여 부식성을 평가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