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LSD와 유사 환각효과 보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0일,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1cP-LSD'를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isergic acid diethylamide, LSD)는 강력한 환각제의 하나로 오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킨다는 설명이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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