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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줄기세포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1133건 적발
식약처, 줄기세포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1133건 적발
  • 지민 기자
  • 승인 2019.09.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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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실제로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으로 표방해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56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 (줄기)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면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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