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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특허연구회, 내달 8일 ‘정기 세미나’ 개최
제약특허연구회, 내달 8일 ‘정기 세미나’ 개최
  • 지민 기자
  • 승인 2019.09.2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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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특허 분야 이슈 총망라··· 변리사·변호사 의무연수 적용

제약특허연구회(회장 김윤호)가 108일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제약바이오협회 4층 대강당에서 올해 두 번째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법무법인 태평양 강일 변호사, 한남대학교 법학부 김관식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에서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요 및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강일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주요 이슈, 김관식 교수는 ‘GIST 치료 용도발명 사례로 본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를 주제로 각각 강연에 나선다.

두 번째 강연자인 강 변호사는 최근 제약업계 관심 분야인 코프로모션의 공정거래법 관련 이슈를 다루면서, 배타적거래와 재판매가격 유지, 공동행위 등 전반적인 공정거래법상 쟁점에 관한 내용을 언급할 예정이다.

세 번째 강연자인 김관식 교수는 기존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인 이매티닙의 용도를 GIST 치료의 새로운 용도로 한정한 의약용도발명 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이어, 김 교수는 복수 선행기술에 대한 신규성과 진보성의 인정 여부를 따져보는 한편, 바람직한 의약용도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방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제약특허연구회 김윤호 회장은 "이번 정기 세미나가 최근 제약업계 특허 분야의 핵심 이슈들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강연과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서 제약특허 실무를 담당하는 제약인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미나 참여 신청은 제약특허연구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교육비는 회원의 경우 1인당 5만원, 비회원은 1인당 10만원이며, 교육 당일 현장에서 카드 및 현금 결제가 가능하다. 이번 정기세미나에 참여하는 국내 변호사와 변리사는 의무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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