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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유통 '라니티딘' 잠정관리기준 초과한 NDMA 검출
식약처, 국내 유통 '라니티딘' 잠정관리기준 초과한 NDMA 검출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09.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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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 조치
'라니티딘' 위궤양치료제,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주원료
식약처의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 관련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의 브리핑 장면.
식약처의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 관련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의 브리핑 장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는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되었다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발표(9월 14일) 이후 국내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돼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NDMA가 검출된 원인은 라니티딘에 포함돼 있는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분해‧결합해 생성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식약처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라니티딘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다만,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따르면, 가장 많이 처방받은 질환은 위장질환(역류성식도염, 위염, 소화불량 등)이며,  처방기간은 연간 6주 이하의 단기복용 환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해당 의약품을 장기적으로 복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식약처는 향후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평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상분야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라니티딘 인체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실시하고, 해외 규제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조치대상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가운데 안전에 우려가 있는 분들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병‧의원 등의 의사 또는 약사에게 상담 받을 것을 당부했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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