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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의심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의료법 위반 의심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09.2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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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 심의 강화해야

최근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25일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과 공동으로 유튜브, SNS(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매체의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벤트성 가격할인’ 등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광고가 46.8%로 가장 많았다고 분석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금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면제 광고(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 등)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해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 833건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이벤트성 가격할인'이 390건(46.8%)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 316건(38.0%)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5.3%) 등의 순이었다고 밝혔다.

또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 432건(51.9%), 유튜브 156건(18.7%), 페이스북 124건(14.9%) 순이었으며, 특히 ‘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는 이미지·게시글 광고가 특징인 SNS에서 주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현행 '의료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할인 정보(금액, 범위, 할인율, 할인 이전 비용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법'은 신문(인터넷신문 포함), 방송, 잡지 등에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정보(연락처, 약도 등)와 함께 제공되는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유형의 광고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의료서비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최근 광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인터넷 및 SNS 매체에 대한 심의대상 확대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제시 형태의 의료광고 금지대상을 온라인매체까지로 확대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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