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프라이팬 코팅 마모 제품 금속성분 용출량 증가 경향 있어
프라이팬의 코팅이 벗겨지고 마모가 진행되더라도 납,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은 거의 용출되지 않았으나, 내부 금속재질로부터 알루미늄 등 금속성분이 미량 용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프라이팬 바닥 코팅이 벗겨져 본체가 보인다면 새 제품으로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음식이 잘 눌어붙지 않아 볶음, 부침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 코팅 프라이팬을 대상으로 코팅 손상정도에 따른 중금속 등 유해물질 용출량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방법은 프라이팬 표면을 철수세미로 반복적으로 마찰시켜 코팅을 마모시키면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 용출량의 변화를 확인했다.
식약처는 조사결과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은 최초 용출 시에만 미량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코팅 마모가 진행되더라도 코팅 손상정도와 상관없이 중금속은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프라이팬 구입 후 새 제품은 깨끗이 세척해 사용한다면 중금속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과도한 코팅 손상으로 프라이팬 바닥의 본체가 드러날 경우 알루미늄 용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가정집에서 스테인리스 뒤집개 등 조리 기구를 사용하면서 1년 동안 프라이팬을 사용한다는 조건하에서 코팅 손상정도를 실험한 결과, 코팅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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