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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본교육 20일 개최
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본교육 20일 개최
  • 지민 기자
  • 승인 2019.09.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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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기업 대상 특허제도 개요, 민원 실무 등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본교육’을 개최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 ▲이공계를 위한 특허제도 ▲특허권 등재·허가신청 통지 절차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절차 등이다.

올해 하반기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은 9월 20일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10월 중부권 기본교육, 11월 심화교육 등 총 3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신청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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