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식약처,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식약처,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09.04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신화제약㈜(대구광역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대상 원료(소, 돼지)가 표시돼 있지 않아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를 원료재료 사용한 경우이다.

회수 대상은 캡슐 원료로 소·돼지 젤라틴을 사용하였으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유통기한이 2021년 2월 14일인 ‘신화 옵티 엠에스엠’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 제품(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 제품(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