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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1인1개소법의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유감" 표명
유디치과, "1인1개소법의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유감" 표명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08.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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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합법적으로 운영중인 유디치과,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에 영향 받지 않아
이번 판결로 의료 선진화 가로막혀, 기존 유디치과의 독점적 경쟁력 보장

28일, 헌법재판소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결과, 합헌을 선고한데 대해 이번 판결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유디치과협회는 유감을 표명했다.

유디치과는 유디치과협회 진세식 회장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현행 1인1개소법은 2012년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불법 쪼개기 후원금’ 방식의 불법적인 입법로비를 통해 개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치협 고위 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며 "단 한번의 공청회도 없이 졸속 개정되어 의료계 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의 헌법적 가치가 침해 될 여지가 있다고 오랜 기간 지적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이 있는 1인1개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디치과협회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유감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의료기관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가로막혀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위헌 논란이 1인1개소법을 합리적으로 재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최근 대법원은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유디치과는 "1인1개소법이 네트워크 병원의 운영을 제한하는 쪽으로 해석될 우려는 사라진 상황으로 1인1개소법의 합·위헌 여부가 향후 유디치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유디치과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는 이전에 비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왜냐하면 1인1개소법의 존치로 인해 이미 시스템을 정비하고 의료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유한 유디치과 이외에는 향후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경쟁력을 가진 의료기관들이 등장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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