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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08.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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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 검사비 1/3로 줄어들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8월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지금까지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왔댜.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오는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이밖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돼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70~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 과장은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며, 2019년 하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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