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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안전검사제' OECD 공공분야 혁신사례로 선정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OECD 공공분야 혁신사례로 선정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08.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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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혁신적인 열린정부 정책 구현 사례로 OECD 국제사회와 공유

우리나라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분야 혁신사례로 선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거버넌스국(OECD-OPSI)은 국제사회의 열린정부 구현을 목표로 각국의 혁신사례를 조사·선정 후 해당사이트에 발표하고 있으며,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선정됨에 따라 국제사회에 혁신적인 열린정부 정책 구현 사례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앞서 지난 2월 OECD-OPSI에 선정·발표된 바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이후 식약처의 두 번째 혁신사례이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로 지난해 4월 시작해 영유아용 물휴지 등 6건의 국민청원을 검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혁신경진대회대통령상 ▲인사혁신처 주관 올해의 정책상을 수상하였으며, 올해 6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혁신 현장이어달리기’ 등을 통해 대표적인 혁신사례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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