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20개 판매업체 대상..거짓‧과대광고 및 고가 판매 적발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개 지방청과 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료기기 취급자에 대한 불법행위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2019년도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번 점검은 전국 520여 개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무료체험방에서 노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및 고가 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 지도‧점검은 7월부터 12월까지 월별‧지역별로 무작위 진행되며, 각 지방청과 지자체는 현장점검 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사후조치를 병행하게 된다.
식약처는 “기존의 반기별‧일회성으로 실시되던 점검 방식을 바꿔 월별‧지역별 점검을 실시하고, 업체 대상 현장녹취* 등을 통하여 거짓‧과대광고 적발을 위한 사전자료도 수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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