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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품질유지기한 미 표시 아일랜드 産 맥주 회수 조치
식약처, 품질유지기한 미 표시 아일랜드 産 맥주 회수 조치
  • 남재선 기자
  • 승인 2019.07.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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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6일, 수입식품판매업체 디아지오코리아(주)가 수입·판매한 아일랜드 産 ‘기네스 드래프트(맥주)’ 제품에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기네스 드레프트 330mL 유리병 제품으로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수 대상 제품.(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 제품.(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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