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18일, 서울지방식약청 1층 강당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창상피복재의 품목별 건강보험 분류 안내서’ 민원설명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창상피복재 허가 후 건강보험 분류 예측이 어렵다는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발간한 ‘창상피복재의 품목별 건강보험 분류 안내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창상피복재의 품목 분류 및 심사 내용(식약처) ▲드레싱류의 건강보험 심사 절차 및 분류(심평원) ▲창상피복재 품목별 건강보험 분류 흐름도 및 예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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