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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KRPIA, ‘제6회 윤리경영 아카데미’ 개최
제약바이오협-KRPIA, ‘제6회 윤리경영 아카데미’ 개최
  • 지민 기자
  • 승인 2019.07.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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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정 등 최근 이슈 다뤄
(사진제공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사진제공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회장 아비 벤쇼산)는 자율준수관리자 및 CP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일, 서울 임피리얼 팔래스 호텔에서 ‘제6회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약 300여 명의 국내외 제약기업 컴플라이언스(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점검 , 제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급여정지에서 약가인하 처분으로의 대체 등 상반기 입법동향을 설명하며, 산업계의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강한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보호제도와 최근 늘고 있는 내부고발을 조명했다. 강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2011년 제정된 이후 6차례 개정·강화됐는데 이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 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체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하지 않는 비밀 보장의 의무,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는 불이익 조치 금지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의약품 광고 관련 유형별 검토와 개인정보 처리 방법을 다룬 ‘디지털 마케팅 관련 컴플라이언스 이슈’(임혜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수사 절차와 디지털 포렌식의 이해’(송진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다양한 윤리경영 이슈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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