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지자체, 적발 업체 행정 조치 후 3개월 내 개선여부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장례식장과 대학교 안에서 운영되는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 2700여 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46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건강진단 미실시(23곳), 보존식 미보관(2곳), 시설기준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 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되며, 3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취약이 우려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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