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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사수 나선 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 건강보험법 개정 총력
1인 1개소법 사수 나선 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 건강보험법 개정 총력
  • 남재선 기자
  • 승인 2019.06.25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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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섭‧기세호‧이윤상‧안진걸 공동대표 추대… 타 단체와 협력해 발족 공식화 예정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 구강건강 수호를 모토로 나선 (가)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가 1인 1개소법 사수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지난 24일, 토즈 종로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가)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공동대표 박영섭‧기세호‧이윤상‧안진걸)는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환수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개정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천명했다.

(가)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섭 전 부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기세호 부회장, 열린치과봉사회 이윤상 부회장,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4명이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타 단체와 협력해 한 달 뒤 모임 발족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영채 전 치협 홍보이사는 “지난 5월 30일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의료영리화로부터 국민 구강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나선 만큼 1인 1개소법 사수 의지를 명확히 하고, 대체 입법 추진 결의를 다지고자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치협에서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대체 입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가)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도 국민과 함께하는 모든 단체와 협력해 건강보험법 개정에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영섭 공동대표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건전한 의료 생태계가 무너지고 의료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개설한 경우만 환수대상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제33조8항, 일명 1인 1개소법을 위반해 의료인이 다른 자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의료법 제33조8항의 제정 의미를 훼손하는 허술한 건강보험법을 하루 빨리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 전 홍보이사는 “대체 입법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국회에 조언을 구하고 상의를 하고 있다”며 “누가 주체가 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상관없이 충분히 돕고, 도움을 받을 용의가 있다. 이러한 가능성들에 대해 신중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1인 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한 국민청원도 제기된 상태다. 앞서 5월 31일 박 공동대표는 ‘의료영리화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제하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국민청원에는 6월 24일 기준 1751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추천에 동의해야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하도록 돼 있다.

청원을 제기한 박 공동대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민청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올렸다”며 “대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협회를 믿고 열심히 돕겠다. 치협은 국민 구강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대체 입법 및 건강보험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즉각적으로 건강보험법 제57조를 개정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율이 저조한 가운데 기세호 공동대표는 “의료 영리화가 되면 개원의들은 살아남기 힘들다. 그런 상황에서 대국민 홍보가 중요하다”며 “이러한 사실들을 주변에 알리고,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박 공동대표가 최근 1인 1개소법 사수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내년 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있다.

이에 대해 박 공동대표는 “선거든 뭐든 안 좋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치과의사들을 위한 길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 싶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진걸 공동대표는 “이 모임은 선거와 관계없이 지속돼야 한다”며 “좋은 취지의 모임이라면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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