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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납 기준 초과 검출 ‘과·채주스’ 제품 회수 조치
식약처, 납 기준 초과 검출 ‘과·채주스’ 제품 회수 조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06.1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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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천보한방식품(경기도 남양주시)이 제조한 ‘붉은빛 석류여인 100’(과·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0.05 ㎎/㎏ 이하)를 초과(0.10 ㎎/㎏)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대상 제품.(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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