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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 유명 인플루언서 판매 9개 제품 판매 중단
SNS 마켓 유명 인플루언서 판매 9개 제품 판매 중단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06.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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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회원수 10만명 이상 카페 페이스북 인기 판매제품 136건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의 기준‧규격 위반을 확인하고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점검 결과, 1930개 사이트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

18일, 식약처는 이번 조사가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고 있는 인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수거‧검사는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에 대해 진행됐다.

추가로 비만치료제(23종), 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해 기준‧규격을 위반한 9개 제품을 적발했다.

검사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5건) ▲헬스 표방 제품(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며,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으며,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등의 기준‧규격 위반으로 확인됐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해 부적합 조치하였으며, 사용이 의심돼 검사한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과대광고 사례(자료제공 : 식품의약품 안전처)
허위, 과대광고 사례(자료제공 : 식품의약품 안전처)

한편 이번 검사에서 온라인 쇼핑몰 등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총 1930개 판매 사이트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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